“반려견을 키운다면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!”
이 글 하나로 지원대상, 지원금, 신청방법, 조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과태료까지 예방하세요. 🙂

 

1)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대상(등록대상)과 기본 조건

 

  • 등록 의무 대상: 생후 2개월 이상 ‘개’(반려 목적). 보호자는 취득·전입 후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. (동물보호법·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)
  • 공식 안내·등록 조회·등록증 출력·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
2) 등록 신청방법 (대행기관 방문 + 온라인 병행)

 

  • 오프라인(권장):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내장형/외장형 중 선택 → 수수료 납부 → 지자체 승인 후 등록증 발급.
  • 온라인: 등록 사실 확인/등록증 출력/변경신고는 Animal.go.kr에서 바로 가능(로그인 필요). 

 

변경신고 기한(조건)


  • 10일 이내: 등록동물 분실
  • 30일 이내: 소유자·주소·전화번호 변경, 사망, 되찾음, 외장형 분실·파손 재발급
  • (온라인·지자체 창구 모두 가능) 


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
동물등록 변경 신청하기
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
3) 내장형 vs 외장형, 무엇을 선택할까?

 

구분 내장형(마이크로칩) 외장형(RFID 택·목걸이)
인식 안정성 높음(분실 위험 낮음) 분실·파손 가능
시술/부착 병원에서 체내 삽입 목줄·하네스 부착
관리 초기 비용 다소↑, 유지 편리 재발급 가능성
추천 유실 방지·장기 관리 목적 예비 식별로 병행

 

: 인식표(성명·연락처·등록번호)는 외출 시 항상 착용이 원칙이에요.

 

 

4) 과태료 조건 & 2025년 자진신고 기간

 

  • 미등록 과태료(지자체 고지 예시): 1차 20만 원 → 2차 40만 원 → 3차 60만 원
  • 변경신고 미이행: 1차 10만 원 → 2차 20만 원 → 3차 40만 원.
  •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: 1차 5/16/30, 2차 9/110/31 (기간 내 등록·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, 종료 후 집중단속).

5)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

 

1)  서울시 전체 – 내장형 등록비 할인

 

  • 지원대상: 서울시민(반려견·반려묘)

  •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1만 원(실제 비용 대비 큰 폭 할인)

  • 조건: 선착순 9,000마리 한정, 지정된 290여 개 동물병원에서 가능

  • 신청방법: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정 병원 문의

 

2) 서울 강남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
 

  • 지원대상: 강남구민 반려견 소유자
  • 지원금: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51,000원 지원
  • 조건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, 지정 동물병원 방문 필수
  • 신청방법: 강남구청 공지사항 확인 → 지정 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
 

3) 서울 동대문구 –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
 

  •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
  • 지원금: 진찰료 1회당 5,000원(최대 10,000원) / 유기동물 치료비, 입양비(최대 25만 원) 추가 지원
  • 조건: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  • 신청방법: 동대문구청 공지사항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

 

4) 서울 양천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
 

  • 지원대상: 양천구민
  •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30,000원 지원
  • 조건: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  • 신청방법: 양천구청 공지사항 확인 → 지정 병원 방문

 

5) 울산 남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
 

  • 지원대상: 울산 남구 거주 반려견 소유자
  •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3만 원, 보호자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
  • 조건: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
  • 신청방법: 남구청 공고 확인 후 지정 병원 방문

6) 경기 용인시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
 

  • 지원대상: 용인시민의 등록대상 동물(개·고양이, 2개월령 이상)
  • 지원금: 내장형 칩 비용 1만원, 등록대행비, 1만원 지원 / 자부담 : 기본 진료비
  • 조건: 예산 소진 시 종료
  • 신청방법: 지정 동물병원 방문, 신분증 및 동물등록 서류 지참

 

활용 팁

 

  1. 거주지 구·시청 공지사항에서 “동물등록 지원” 키워드로 검색
  2. 기간·대상·증빙(영수증·교육 이수 등) 조건 확인 후 신청
  3. 동물병원(대행기관)에서 대행 지원금이 있는지 먼저 문의


한눈에 총정리

 

  • 지원대상: 2개월령 이상 (반려 목적)
  • 신청방법: 동물병원(대행기관) 방문 등록 + Animal.go.kr에서 조회·변경·증 출력
  • 조건(기한): 분실 10일, 소유자·연락처·주소 변경/사망/되찾음 등 30일
  • 과태료: 미등록 20/40/60만 원, 변경 미신고 10/20/40만 원
  • 지원금: 지자체별 내장형 등록비 보조(예: 강남구 최대 51,000원)
  • 자진신고: 2025년 1차(56월), 2차(910월)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

자주 묻는 질문(FAQ)

 

Q1. 고양이도 의무 등록인가요?


A. 법적 의무 등록 대상은 ‘개’입니다. 다만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등록 지원/시범사업을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지를 확인하세요.

 

Q2. 등록 여부 확인·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?


A. Animal.go.kr의 ‘동물등록확인’에서 등록번호/소유자 정보로 조회하고 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.

 

Q3.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?


A.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입니다(온라인·지자체 창구). 분실은 10일 이내 신고하세요.

 

Q4. 올해(2025)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때가 있나요?


A. 자진신고 기간(1차 56월, 2차 910월)에는 미등록·미변경자도 등록·신고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.


Q5. 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

A. 거주지 구·시청 공지사항(예: 강남구)에서 연도별 지원대상·조건·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.

 

 

마무리 요약


지원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, 신청방법은 대행기관 방문 등록 + Animal.go.kr 온라인 활용, 조건(10·30일)과 과태료(미등록/미변경)를 꼭 준수하세요.

 

2025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 없이 등록·변경을 마칠 수 있고,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내장형 등록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