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반려견을 키운다면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!”
이 글 하나로 지원대상, 지원금, 신청방법, 조건을 빠르게 이해하고 과태료까지 예방하세요. 🙂
1)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대상(등록대상)과 기본 조건
- 등록 의무 대상: 생후 2개월 이상 ‘개’(반려 목적). 보호자는 취득·전입 후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. (동물보호법·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안내)
- 공식 안내·등록 조회·등록증 출력·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가능합니다.
2) 등록 신청방법 (대행기관 방문 + 온라인 병행)
- 오프라인(권장): 동물등록 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→ 신청서 작성 → 내장형/외장형 중 선택 → 수수료 납부 → 지자체 승인 후 등록증 발급.
변경신고 기한(조건)
- 10일 이내: 등록동물 분실 시
- 30일 이내: 소유자·주소·전화번호 변경, 사망, 되찾음, 외장형 분실·파손 재발급 등
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
동물등록 대행기관 조회
동물등록 변경 신청하기
3) 내장형 vs 외장형, 무엇을 선택할까?
구분 | 내장형(마이크로칩) | 외장형(RFID 택·목걸이) |
인식 안정성 | 높음(분실 위험 낮음) | 분실·파손 가능 |
시술/부착 | 병원에서 체내 삽입 | 목줄·하네스 부착 |
관리 | 초기 비용 다소↑, 유지 편리 | 재발급 가능성 |
추천 | 유실 방지·장기 관리 목적 | 예비 식별로 병행 |
팁: 인식표(성명·연락처·등록번호)는 외출 시 항상 착용이 원칙이에요.
4) 과태료 조건 & 2025년 자진신고 기간
- 미등록 과태료(지자체 고지 예시): 1차 20만 원 → 2차 40만 원 → 3차 60만 원
- 변경신고 미이행: 1차 10만 원 → 2차 20만 원 → 3차 40만 원.
-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: 1차 5/16/30, 2차 9/110/31 (기간 내 등록·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, 종료 후 집중단속).
5)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금 및 의료비 지원
1) 서울시 전체 – 내장형 등록비 할인
- 지원대상: 서울시민(반려견·반려묘)
-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1만 원(실제 비용 대비 큰 폭 할인)
- 조건: 선착순 9,000마리 한정, 지정된 290여 개 동물병원에서 가능
- 신청방법: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정 병원 문의
2) 서울 강남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- 지원대상: 강남구민 반려견 소유자
- 지원금: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최대 51,000원 지원
- 조건: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, 지정 동물병원 방문 필수
- 신청방법: 강남구청 공지사항 확인 → 지정 대행기관(동물병원) 방문 신청
3) 서울 동대문구 –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- 지원대상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
- 지원금: 진찰료 1회당 5,000원(최대 10,000원) / 유기동물 치료비, 입양비(최대 25만 원) 추가 지원
- 조건: 반드시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- 신청방법: 동대문구청 공지사항 확인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
4) 서울 양천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- 지원대상: 양천구민
-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30,000원 지원
- 조건: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
- 신청방법: 양천구청 공지사항 확인 → 지정 병원 방문
5) 울산 남구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- 지원대상: 울산 남구 거주 반려견 소유자
- 지원금: 내장형 등록비 3만 원, 보호자 1명당 최대 3마리까지 지원
- 조건: 지자체 예산 한도 내에서 운영
- 신청방법: 남구청 공고 확인 후 지정 병원 방문
6) 경기 용인시 – 내장형 등록비 지원
- 지원대상: 용인시민의 등록대상 동물(개·고양이, 2개월령 이상)
- 지원금: 내장형 칩 비용 1만원, 등록대행비, 1만원 지원 / 자부담 : 기본 진료비
- 조건: 예산 소진 시 종료
- 신청방법: 지정 동물병원 방문, 신분증 및 동물등록 서류 지참
활용 팁
- 거주지 구·시청 공지사항에서 “동물등록 지원” 키워드로 검색
- 기간·대상·증빙(영수증·교육 이수 등) 조건 확인 후 신청
- 동물병원(대행기관)에서 대행 지원금이 있는지 먼저 문의
한눈에 총정리
- 지원대상: 2개월령 이상 개 (반려 목적)
- 신청방법: 동물병원(대행기관) 방문 등록 + Animal.go.kr에서 조회·변경·증 출력
- 조건(기한): 분실 10일, 소유자·연락처·주소 변경/사망/되찾음 등 30일
- 과태료: 미등록 20/40/60만 원, 변경 미신고 10/20/40만 원
- 지원금: 지자체별 내장형 등록비 보조(예: 강남구 최대 51,000원)
- 자진신고: 2025년 1차(56월), 2차(910월)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고양이도 의무 등록인가요?
A. 법적 의무 등록 대상은 ‘개’입니다. 다만 일부 지자체는 고양이 등록 지원/시범사업을 운영하므로 거주지 공지를 확인하세요.
Q2. 등록 여부 확인·증 출력은 어디서 하나요?
A. Animal.go.kr의 ‘동물등록확인’에서 등록번호/소유자 정보로 조회하고 등록증 출력도 가능합니다.
Q3.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?
A. 30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입니다(온라인·지자체 창구). 분실은 10일 이내 신고하세요.
Q4. 올해(2025)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때가 있나요?
A. 자진신고 기간(1차 56월, 2차 910월)에는 미등록·미변경자도 등록·신고 시 과태료 면제됩니다.
Q5. 지원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?
A. 거주지 구·시청 공지사항(예: 강남구)에서 연도별 지원대상·조건·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.
마무리 요약
지원대상은 2개월령 이상 반려견, 신청방법은 대행기관 방문 등록 + Animal.go.kr 온라인 활용, 조건(10·30일)과 과태료(미등록/미변경)를 꼭 준수하세요.
2025년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과태료 없이 등록·변경을 마칠 수 있고, 일부 지자체의 지원금으로 내장형 등록비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.